전기자동차 보조금 알아보기!! - 전기 자동차 구입 혜택, 보조금 지원액, 지원대상, 지자체 보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내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음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경우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이런 환경문제가 대두 되어 전기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통행료 할인이나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 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해보실까요?

1. 전기 자동차 구입시 혜택(장점)

1) 환경 오염 예방

전기차는 석유·석유액화가스(LPG) 등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전기로 운행되기에 탄소 및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2) 통행료 할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올해까지 전기차의 통행료 50%를 할인해 줍니다.
  • 모든 전기차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 중이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에 한해 해당됩니다. 전기차라고 해도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현금, 카드)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면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3) 취등록세 감면- 140만원 한도

취등록세는 자동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해줍니다.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구분 차종 세율
영업용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4%
이륜자동차 2%
비영업용 경차 4%
승용차 7%
승합차(7~10)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차 5%

 

4) 연간 자동차세 13만원 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연간 1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쏘나타 하이브리드(1,999cc)는 약 51만 원, 투싼 하이브리드(1,598cc)는 약 29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5)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해주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의 차종이나 금액은 매년마다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각 차종마다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산 전기차에 대한 지원 금액이 더 높다.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금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지방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모두 떨어지면, 국비가 남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체계인데요.

지자체 보조금없이 국고보조금만 받는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정해져 있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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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보조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2024년) 구분

구분 제조사 차종 국고보조금(만원)
승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wd 스탠다드 19인치 630
아이오닉 5 4wd 스탠다드 19인치 606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593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651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75
EV6 롱레인지 4WD 20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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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보조금

▶2024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단위 : 만원, 승용기준)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150 1,000
부산광역시 250 1,100
대구광역시 300 1,000
인천광역시 300 1,000
광주광역시 370 1,000
대전광역시 300 1,000
울산광역시 325 1,150
세종특별자치시 250 1,000
경기도 200~400 1,000~1,250
강원특별자치시도 251~288 1,200
충청북도 650 1,100
충청남도 700 1,000~1,300
전라북도 700 1,200
전라남도 600~850 1,200
경상북도 600~1,100 1,000
경상남도 566~1,14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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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조금 지원 물량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부 지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빠르게 마감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넉넉히 책정된 보조금 액수때문인데.

전기차 일반 물량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경남 거창군, 경북 울릉군, 전남 무안군, 함평군, 보성군 등은 전국에서도 보조금이 후하기로 소문난 곳들 입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기아 EV3 롱레인지 모델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합산 보조금은 지역별로 최대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전국에서 보조금이 짠 서울은 EV3 롱레이진에 총 756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보조금이 후한 경남 거창군에선 1712만원을 구매자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보조금

전기차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유의 하셔서 차량선택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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