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 알아보기!! -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상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이것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있다고 하니 문자의 링크를 이용하기보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

1.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법령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해서 혹은 착오해서 받은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 1인평균 약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남아있으며,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보험료 이중납부, 오납부로 생긴 금액이라 찾아가지 않는 돈은 국가로 귀속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하러 가기!!☜☜

2.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에 맞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차등되니 본인이 어디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확인!!☜☜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아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고 로그인
  •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현재 환급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
  •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을 클릭
  • 신청인 정보, 환급계좌 정보 등을 입력 후 신청 완료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경우 약 7일 내에 환급, 만약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 환급신청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 다만 치매 등의 질환이나 장기 입원, 군입대등의 사유가 있을 시 직계가족 또는 비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소견서를 같이 제출
  • 환급금은 최대 3년까지만 보존되며 이후 소멸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환급금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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