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씩 뉴스에서 통탄 7억 로또 줍줍 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곤 하죠?
기사를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화성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대요.
이렇게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의 청약경쟁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공급이고
생애 딱 한번 뿐인 기회이고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해보시는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자들과는 별도로 일정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을 거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인 부부로 제한되며,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와 입지에 따라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3. 신청 자격과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공공분양-일반형)에 따라 신청자격과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아래의 1,2 요건 충족하는분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은 위 소득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도 청약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아래의 1,2를 충족하는 분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
3) 신혼부부(공공분양-일반형)
대상자는 세부류인데요,
- 신혼부부(입자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분)
- 한부모가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원으로 구성이된 대상자이며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이고 자산기준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 가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구분 | 민영주택, 국민주택 | 공공주택(일반형) | 공공주택(나눔형) | |
신생아 우선공급 | 100%이하 (맞벌이는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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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일반공급 | 100%초과 14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1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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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100%이하 (맞벌이는 120%) |
100%이하 (맞벌이는 120%) |
130%이하 (맞벌이는 140% ) |
|
일반공급 | 100%초과14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160%이하) |
100%초과 13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160%이하) |
||
추첨공급 | * 140%초과하나,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 초과하나, 140% 충족 |
140%초과 200%이하 (맞벌이만가능) |
140%초과 200%이하 (맞벌이만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
부동산 자산가액 |
3억 3100만이하 | 3억 3100만이하 | 2억 1550만이하 | - |
자동차자산가액 | - | - | 3천 708만원이하 | - |
총자산가액 | - | - | - | 3억 7900만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가구가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소득이 더 높아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주택은 민영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기준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산 기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자의 부동산 자산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와 같은 기타 자산도 포함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청약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차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는 자녀 유무,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 일반 공급에 비해 주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일반 공급 대상이 되며, 해당 가구들끼리 경쟁하여 청약이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입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점수와 가점제를 활용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높은 납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선정방식은 5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각단계의 낙첨자는 다음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있어야지 당청될 확률이 아주아주 높아지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물론 무자 녀라할지라도 마지막 추첨해서 당첨될 확률도 있습니다.
- 1단계[신생아 우선공급] →2단계[신생아 일반공급]→3단계[우선공급]→4단계[일반공급] → 5단계[추첨공급]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단계명 | 신생아우선공급 | 신생아 일반공급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 |
물량 | 15% | 5% | 35% | 15% | 잔여물량 |
대상 |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
소득기준 | 100%이하 (맞벌이는120%) |
100%초과 14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160%이하) |
100%이하 (맞벌이는 120%) |
100%초과 14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160%이하) |
소득140%이하 (맞벌이는 160%)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선정순서 |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순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1순위→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2순위 : 자녀가 없거나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추첨 | ||
참고사항 | ●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의 경쟁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순위 따름 |
*특례 : 2018. 12. 10.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일반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우선공급]→2단계[일반공급]→3단계[추첨공급]
- 1순위는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고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크게 다른점은 결혼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참여가 가능해요
- 공공분양주택 선정 또한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지역 우선 순위를 따릅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단계명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
물량 | 70% | 20% | 잔여물량 |
대상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종 |
||
소득기준 |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 |
100%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이하) |
(맞벌이만) 140%초과 200%이하 |
참고사항 | 1순위 → 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홍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수위에 따름 ● 지역 내 경쟁 시 가점 높은 순 |
● 순위 내 경쟁시 지역우선순위 따름 ● 지역 내 경쟁시 추첨 |
*특례 :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일부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투잭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 한분
5. 청약통장 조건
1) 민영주택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멱적별로 예치금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지원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구분
구분 | 서울/부산 거주 | 기탁광역시거주 | 기타 시/군 거주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이상 | 250만원이상 | 200만원이상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300만원이상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이상 | 7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모든면적 | 1500만원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2) 국민주택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3) 공공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6. 신청방법
청약홈 사이트 접속 후 – 청약신청 –APT 특별공급으로 들어 가셔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당일 09:00 ~ 17:30 까지 가능하며 마감시간인 17:30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최종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을 위한 팁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청약 통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필수 조건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격이 되는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시점을 계획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하지만, 실제 혼인 신고는 입주 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결혼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 계획이 있다면 자녀가 있을 때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청약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 상태에서 높은 주택 가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며,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일수록 우선 공급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택 유형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약을 꾸준히 준비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글이 좀 많이 길어 졌는데요.
그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자격도 선정방법도 다른 청약보다 조금 까다롭다 할수 있고 청약하기 전에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첨되었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됐던 것이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청약조건이 되는 분들은 꼬옥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