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처음부터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가는 분들이 적은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금리 신생아특례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꼭 내용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현황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험상 이정도로 신청이 많으면 금방 소진될 수도 있더라구요.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소진되기 전에 대출 현황 확인해 보세요.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가입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 보증금 5억원 이하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 전용면적 85 ㎡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기금 기든 e 든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 7.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 연 1.1% ~ 연 2.3%
- 7.5천만 원 초과 ~ 1.3억 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 연 2.35% ~ 3.00%
-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
-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
-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 +0.04% p 금리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3) 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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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은행방문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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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사항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중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건이 모두 충족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저금리혜택 보시고 가계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알찬 재테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