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 자격, 지급액 산정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수준은 본인의 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재산을 포함하여 소득인정 액으로 산정되며, 해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자격 확인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거나 일정 자산 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기준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액
-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되며,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우선적으로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기본 지급액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평균적으로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책정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자산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정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직접방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금융 계좌,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 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매년 대상 자격과 지급 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에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은 연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